美 최저임금 인상안, 상원서 부결…오바마 "공화 의원들이 가난 구제 거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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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안이 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미 상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상원은 이날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표결하기 위해 토론 종결을 위한 투표를 시행했지만 가결 정족수(60표)에 미달해 전체회의에 넘기지 않고 부결 처리했다. 찬성 54표, 반대는 42표였다. 공화당이 대거 반대했다. 상원은 특정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 표결을 실시하며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초 국정과제로 제시해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 골자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앞으로 3년에 걸쳐 10.10달러로 올리고 그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높이는 게 골자다. 공화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고용 부담을 증가시켜 결국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공화당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2800만명의 최저임금 인상을 막았다”며 “수백만명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으나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60%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는 점을 들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공화당을 압박해왔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미 상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상원은 이날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표결하기 위해 토론 종결을 위한 투표를 시행했지만 가결 정족수(60표)에 미달해 전체회의에 넘기지 않고 부결 처리했다. 찬성 54표, 반대는 42표였다. 공화당이 대거 반대했다. 상원은 특정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 표결을 실시하며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초 국정과제로 제시해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 골자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앞으로 3년에 걸쳐 10.10달러로 올리고 그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높이는 게 골자다. 공화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고용 부담을 증가시켜 결국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공화당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2800만명의 최저임금 인상을 막았다”며 “수백만명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으나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60%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는 점을 들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공화당을 압박해왔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