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부실한 화물고박(화물을 고정시키는 작업)이 한몫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일 세월호의 적재 화물을 고정하는 작업이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의 경우 모서리 네 곳을 선체에 고착된 ‘콘(cone)’과 연결하고 여기에 ‘S’자형 라싱바와 브리지피팅 등으로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에는 잠금장치인 턴버클이 없어 처음부터 화물을 고정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 컨테이너 결박에 필요한 라싱바와 브리지피팅도 애당초 설치되지 않아 일반 로프로 컨테이너 구멍 사이를 연결해 허술하게 묶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도 라싱바가 없어 제대로 고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승용차, 화물차, 중장비, 컨테이너가 실려 있는 C데크와 D데크엔 ‘콘’ 장치마저도 아예 없었다고 합수부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침몰 당시 갑판 등에 실린 컨테이너 수십개가 배가 기울자마자 순식간에 한쪽으로 쏠리면서 침몰을 가속화시켰던 것으로 수사본부는 보고 있다.

합수부는 세월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선원 3명을 상대로 고박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복원성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 선원은 복원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전날 체포한 청해진해운 해무담당 이사 안모씨(59)와 물류팀 차장 김모씨(44)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안씨와 김씨에게는 화물 과적 등으로 침몰 원인을 제공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 선박 매몰죄,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안씨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업무상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목포=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