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비가 평균 35%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비용은 기존 건강보험 진료비의 20~100%에서 15~50%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심장수술을 받고 64일간 입원한 환자가 그동안 선택진료비로 441만원을 부담했다면 8월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된 231만원만 내면 된다.

선택진료비란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경우 내야 하는 추가 비용으로,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건강보험 진료비의 최대 100%까지 내야 했던 수술, 마취, 영상, 침, 부황 등의 선택진료비 산정비율은 50%까지 내려가고 진찰의 경우 55%에서 40%, 검사는 50%에서 30%까지 줄어든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