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새 주거급여 제도(주택바우처) 시행에 앞서 집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시범사업지역 23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성북·서대문·노원구) 3곳, 인천(남·남동·부평구) 3곳, 경기(부천시 양평군 의왕시 시흥시 과천시 구리시) 6곳, 광주(서·광산구) 2곳, 울산(중·동구) 2곳, 전남(순천시 담양군) 2곳, 세종(세종시), 부산(금정구), 강원(춘천시), 충북(괴산군), 전북(정읍시) 등 2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