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만으로 만기가 돌아온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발표했다. 고객이 은행과 신용대출 계약 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하고 연장시기가 왔을 때 다시 한 번 이를 확인하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가 진행된다.

지금은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에 직접 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전화로 만기를 연장할때도 적용 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할 때와 똑같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