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케트전기,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2014.05.02 16:06 수정2014.05.02 16:0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케트전기는 2일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9500만원 쏟아부었는데"…계좌 보던 개미 '눈물'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 2 "그냥 돈으로 주세요"…'저출산 정책' 꼬집은 예산정책처 3 'R의 공포' 심상치 않다…트럼프 한마디에 ETF 초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