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회 통과…7월부터 지급
지난 8개월 동안 여야가 힘겨루기를 해온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를 열고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65세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으로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야는 이 같은 정부안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3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액인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절충안을 만들어 이날 처리했다. 이렇게 되면 65세 이상 노인 406만명이 매월 기초연금으로 최고액인 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안이 통과되면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나”라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무적인 준비 미비로 7월부터 지급하지 못할 경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