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본회의 통과…만65세 이상 406만명 기초연금 월 20만원씩  받는다
기초연금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5만명가량의 노인(만 65세 이상)이 기존 정부안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3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 수령자는 무조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씩 차등화하는 정부의 설계원칙은 그대로 유지됐다.

◆406만명 월 20만원 수령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해 도입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노인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적게 받는다. 올해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부부 가구의 경우 서울은 4억4208만원, 중소도시(도청 소재지)는 4억208만원, 농어촌은 3억9208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재 65세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인정액이 없거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인 노인들은 최고 금액인 월 2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가입 기간이 12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이 안 된다면 무조건 20만원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도 이번에 추가됐다.

가입 기간이 길어도 보험료 납부액이 적어 국민연금액을 얼마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20만원을 받는 노인은 406만명으로 이전 정부안(394만명)보다 12만명 늘어난다.

다만 이렇게 되면 기준선인 30만원 언저리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노인은 무조건 기초연금 20만원을 보장받아 총 연금액이 50만원이 되지만 국민연금액이 31만원 노인은 기초연금을 15만원밖에 받지 못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46만원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정부는 이 같은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액 30만~40만원인 노인에게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한 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보완책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노인은 3만명가량이다.

국민연금액 30만원 이하 장기가입자 12만명에 더하면 총 15만명가량의 노인이 정부안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안보다 2015년 기준 연간 806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해진다. 2060년엔 정부안 227조9754억원보다 8525억원이 더 든다.

다만 본인의 소득이나 소유 재산이 없는 노인이라도 13억3846만원이 넘는 자녀 아파트에 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고급 승용차(차량 가격 4000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000㏄ 초과)를 갖고 있거나 골프·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는 노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고급 승용차라도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된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준 지 3년이 넘으면 지금까지는 재산이 없다고 인정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기초연금 체제에선 ‘재산 가치가 없어질 때까지’로 기한이 늘어난다.

재산 가치는 매월 최저생계비만큼 줄어든다. 예컨대 2억원의 재산을 넘겨줬다면 10년이 지나야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7월 지급 위해선 서둘러야

기초연금법이 뒤늦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초 약속했던 7월 지급은 물리적으로 힘든 게 사실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물론 고시까지 새로 마련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미리 하위법령 정비를 준비해오긴 했지만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많다.

전산시스템 구축에도 서너 달은 족히 걸린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기초연금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실무적으로 복잡하다. 접수 기간이 끝나고도 재산 조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데 최소 20일이 필요하다.

류근혁 기초연금사업지원 단장은 “사실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검증하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7월은 물론 8월 지급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시행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실행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8월에 지급이 시작될 경우 7월분은 자동적으로 소급 적용된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