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2일 공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이 정지돼 해당기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