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지분 '두 갈래'로 매각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뉴스 & 분석
정부, 지분 10% 이상-10% 미만 나눠 분리 입찰
"교보 특혜논란 없애고 입찰 참여 늘리는 방안"
정부, 지분 10% 이상-10% 미만 나눠 분리 입찰
"교보 특혜논란 없애고 입찰 참여 늘리는 방안"
정부가 우리금융그룹 민영화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을 팔기 위해 ‘두 갈래 매각’을 추진한다. 우리은행 지분 10% 이상을 살 후보와 지분 10% 미만을 인수할 곳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분 인수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자를 끌어들이는 동시에, 교보생명 등 지배적 주주를 원하는 곳에 대한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7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은행 지분 ‘10% 이상 인수’와 ‘10% 미만 인수’로 후보군을 나눠 입찰을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보생명 등 지분 10% 이상을 인수해 지배적 주주가 되길 원하는 그룹과 단순 재무적 투자를 위해 지분 1~5%가량만 사길 희망하는 그룹에 따로 지분을 팔기 위해서다.
두 갈래 입찰에는 모두 복수의 참여자가 나서야 유효경쟁이 성립된다. 입찰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우리은행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지배적 주주와 소규모 지분을 들고 있는 여러 곳의 과점주주가 함께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56.97% 중 30% 이상을 한꺼번에 살 투자자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입찰 참가자로부터 희망가격 및 수량을 받아 높은 가격을 써낸 순으로 원하는 물량을 파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가 된 것은 한 투자자가 최대한 살 수 있는 지분 상한선(10%)을 정할지 여부였다. 정부가 지분 10% 이상 인수를 허용하면 지배적 주주가 등장할 수 있다. 이를 희망하는 곳은 현재로선 교보생명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우려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법령상 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인수할 경우 정부가 주인 있는 은행을 인정해 주는 셈이 돼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교보생명에 지배적 주주 지위를 넘기기 위해 다른 소규모 지분 인수자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공자위가 지분 10% 미만으로 상한선을 두게 되면 교보생명 등 지배적 주주가 되길 원하는 인수 후보들이 입찰 참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생긴다. 교보생명 등이 입찰을 포기할 경우 다른 소규모 지분 인수자들도 주가 상승 호재가 사라져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 이상’과 ‘10% 미만’으로 나눠 매각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지분 인수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자를 끌어들이는 동시에, 교보생명 등 지배적 주주를 원하는 곳에 대한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7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은행 지분 ‘10% 이상 인수’와 ‘10% 미만 인수’로 후보군을 나눠 입찰을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보생명 등 지분 10% 이상을 인수해 지배적 주주가 되길 원하는 그룹과 단순 재무적 투자를 위해 지분 1~5%가량만 사길 희망하는 그룹에 따로 지분을 팔기 위해서다.
두 갈래 입찰에는 모두 복수의 참여자가 나서야 유효경쟁이 성립된다. 입찰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우리은행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지배적 주주와 소규모 지분을 들고 있는 여러 곳의 과점주주가 함께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56.97% 중 30% 이상을 한꺼번에 살 투자자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입찰 참가자로부터 희망가격 및 수량을 받아 높은 가격을 써낸 순으로 원하는 물량을 파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가 된 것은 한 투자자가 최대한 살 수 있는 지분 상한선(10%)을 정할지 여부였다. 정부가 지분 10% 이상 인수를 허용하면 지배적 주주가 등장할 수 있다. 이를 희망하는 곳은 현재로선 교보생명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우려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법령상 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인수할 경우 정부가 주인 있는 은행을 인정해 주는 셈이 돼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교보생명에 지배적 주주 지위를 넘기기 위해 다른 소규모 지분 인수자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공자위가 지분 10% 미만으로 상한선을 두게 되면 교보생명 등 지배적 주주가 되길 원하는 인수 후보들이 입찰 참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생긴다. 교보생명 등이 입찰을 포기할 경우 다른 소규모 지분 인수자들도 주가 상승 호재가 사라져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 이상’과 ‘10% 미만’으로 나눠 매각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