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을 늘리려는 시도 중 60%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의해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도 10건 중 1건꼴로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지방청과 각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 승인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7일 밝혔다.

올 1분기 국세청이 신청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32건 중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승인한 것은 13건(40.6%)에 불과했다. 나머지 19건(59.4%)에 대해 위원회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국세청 신청 안에 비해 축소해 승인했다. 또 위원회는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국세청의 신청 151건 중 17건(11.3%)을 승인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법제화된 기구가 아닌 국세청장 훈령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올 1월부터는 국세기본법에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이 명문화되면서 구성과 운영이 보다 엄격해졌다. 현재 지방청의 경우 9명(외부인사 5명, 내부인사 4명), 세무서는 7명(외부 4명, 내부 3명)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