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7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효과가 올해 4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며 통신업 최선호주로 SK텔레콤을 제시했다.

단 통신사들의 영업정지가 끝나는 이달 20일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는 10월까지는 보조금 경쟁이 있을 수 있어 통신업에 대해 보수적 시각을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성준원 연구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이 통과돼 정부 주도의 통신사 경쟁 완화를 알리는 신호탄을 쐈다"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은 약화되고 실적은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은 통신사가 보조금을 줄 때 제조사들이 주는 보조금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안이다. 보조금 차별적 지급 금지,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지원금과 연계된 개별 계약 체결 금지 등을 포함한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건 올해 10월부터다.

이에 따라 4분기부터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고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성 연구원은 예상했다. 다만 오는 20일 이통3사의 영업정지가 풀리는 시점을 계기로 한동안 보조금 경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통신사들이 단통법 시행 전까지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기 때문이다.

최선호주로는 SK텔레콤을 꼽았다. 보조금 경쟁이 완화되면 기존에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시장이 진정되면 SK텔레콤은 점유율 50%를 지키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KT와 LG유플러스의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