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아온 채모군(12)에 대해 사실상 채 전 총장의 아들이라고 결론짓고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55) 등 사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채군 정보를 불법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 업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보도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각각 채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 사건과 임씨의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의혹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채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채군을 임신한 201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5월 유학신청 서류 등에 있는 ‘아버지’ 또는 ‘남편’ 항목에 ‘채동욱, 검사’라고 적었다.

또 채군 임신 당시인 2002년 2월 산부인과 양수 검사 동의서의 보호자란에는 수기로 ‘채동욱’이라는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옷을 맞춰 입고 함께 찍은 사진을 확보했으며 2006년에는 채 전 총장이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임씨 측에 900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 왔고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형사3부는 지난해 6월 채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55)과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4),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