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5월7일 오후 1시39분

삼화페인트공업의 경영권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김장연 현 대표가 자신의 지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자, 오랜 동업자였던 고(故) 윤석영 전 공동 대표의 부인이 잇따른 소송을 통해 저지에 나섰다. 2대에 걸쳐 쌓아온 ‘60년 동업’ 신화가 이참에 완전히 깨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 전 대표의 부인인 박순옥 씨는 최근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주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을 냈다. 박씨는 가처분 청구에서 “삼화페인트공업이 작년 4월 발행한 ‘제15회 분리형 BW’에 대한 안산지원의 발행 무효소송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식을 발행하거나 발행 주식을 상장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앞서 작년 6월 해당 BW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안산지원은 지난달 17일 “삼화페인트공업의 사채 발행은 원고 등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삼화페인트공업은 같은 달 25일 항소했다.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해 4월 산은캐피탈과 신한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했다. 김 대표 측은 발행 당일 BW에 포함된 1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워런트)을 산은캐피탈 등으로부터 인수했다. 현재 김 대표 측 지분율이 30.34%로 윤씨 측(27%)과 엇비슷하지만, 워런트를 행사하면 36.1%로 늘어나 윤씨 측을 압도하게 된다.

안산지원의 판결은 1심인 만큼 김 대표가 주도한 BW 발행의 효력은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된다. 삼화페인트는 공동 창업주인 김복규 회장과 윤희중 회장이 1946년 설립한 이후 2세인 김장연-윤석영 대표까지 동업 관계를 유지해 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