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이나 그 밖의 에너지 성능·효율 개선을 위해 집을 고칠 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만 있으면 우리은행에서 주택 리모델링 자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주택금융공사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한 ‘주택개량자금보증 특별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기준에 맞게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가 별도의 담보 없이 리모델링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심사를 통과해 우리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이 정한 이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4.0~4.9%며 주택금융공사는 에너지 성능 개선 정도에 따라 연 2.0~4.0%포인트의 이자 지원을 해준다. 5년 간 자금을 이용할 수 있고 대출한도는 주택 당 최대 5000만원(단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은 200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를 참고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삶의 질은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