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로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여객선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임현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8일 "항공 분야를 벤치마킹해 여객선 분야에도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면서 "6개월 안에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승선 경력 5년 이상인 1·2급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등) 면허 소지자 10여명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가 전국 연안 여객선 173척을 대상으로 운항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사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안전관리 기능을 독립시키는 한편 운항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감독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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