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 나라온 공군사관학교 훈련기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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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KAI)가 개발한 국내 최초 민항기 'KC-100'(나라온)이 공군사관학교 비행실습용훈련기로 도입된다.
KAI는 8일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등과 '국산 소형항공기 실용화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공군사관학교 비행실습용훈련기에 KC-100 도입 지원,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항공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기술정보 공유 협력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현재 공군사관학교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운용 중인 러시아산 T-103이 KC-100으로 대체되면, 우리 공군은 전 비행훈련 과정을 국산 항공기로 수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공군 조종사들은 기본훈련기 KT-1과 초음속 훈련기 T-50으로 기본훈련과 고등비행교육을 마친 후, TA-50을 활용한 전투기입문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작전훈련을 마치고 기종 전환 훈련을 거쳐 실전에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 "국산 훈련기 운용을 통해 해외 도입에 따른 외화유출 방지는 물론 조종사 양성 기간 및 비용이 크게 감소됐다"며 "또 신속한 국내 정비지원을 통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한·미 상호 항공안전협정(BASA)을 'Part 23'(소형항공기급)까지 확대 체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KC-100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BASA는 양국간 민간항공기 설계 및 제작 안전성 검증 수준이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한·미 BASA 체결을 위해서는 설계부터 제작, 시험평가, 비행시험 등 모든 항목의 인증과정에 대해 미 연방항공청(FAA)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 한·미 BASA Part23 체결을 목표하고 있다. 협정 체결 후에는 한국정부의 인증만으로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에 소형 국산민항기 수출이 가능해진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KAI는 8일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등과 '국산 소형항공기 실용화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공군사관학교 비행실습용훈련기에 KC-100 도입 지원,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항공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기술정보 공유 협력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현재 공군사관학교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운용 중인 러시아산 T-103이 KC-100으로 대체되면, 우리 공군은 전 비행훈련 과정을 국산 항공기로 수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공군 조종사들은 기본훈련기 KT-1과 초음속 훈련기 T-50으로 기본훈련과 고등비행교육을 마친 후, TA-50을 활용한 전투기입문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작전훈련을 마치고 기종 전환 훈련을 거쳐 실전에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 "국산 훈련기 운용을 통해 해외 도입에 따른 외화유출 방지는 물론 조종사 양성 기간 및 비용이 크게 감소됐다"며 "또 신속한 국내 정비지원을 통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한·미 상호 항공안전협정(BASA)을 'Part 23'(소형항공기급)까지 확대 체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KC-100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BASA는 양국간 민간항공기 설계 및 제작 안전성 검증 수준이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한·미 BASA 체결을 위해서는 설계부터 제작, 시험평가, 비행시험 등 모든 항목의 인증과정에 대해 미 연방항공청(FAA)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 한·미 BASA Part23 체결을 목표하고 있다. 협정 체결 후에는 한국정부의 인증만으로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에 소형 국산민항기 수출이 가능해진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