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추가로 접수하는 내용이 담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기한은 당초 2011년 10월31일로 종료되었지만 지난 4월16일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날부터 11월10일까지 6개월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법원3길 26번지 한림빌딩 3층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으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와 보상금 등의 산정기준, 보상심의 결정 절차, 신청 서식 등은 특수임수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에서 확인할수 있다.

국방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관련 법률을 제정한 이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 업무를 수행해왔다. 2005년 2월부터 지금까지 육해공군 출신 6123명에게 6901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1억1200여만원 꼴이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