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GIST등 전국 98개 자연계대학원이 소속 전문연구요원의 무단이탈이나 지정된 근무분야가 아닌 곳에서의 근무 등을 신고하지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괴태료를 물게된다. 전문연구요원은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병무청이 지정한 연구소에서 3년간 업무에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는다.

병무청은 자연계대학원의 원장이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이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기업부설연구소처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병역법 개정안에 신설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후 이달 중순경 공포되자마자 시행된다.

병무청은 또 모집병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도 징집병과 마찬가지로 여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되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해 지급횟수를 제한할수 있는 내용도 병역법 개정안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예산 반영을 감안해 공포이후 6개월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징집병처럼 평균 1만5천원에서 9만원의 여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순직 또는 공상, 질병 발생시 치료비나 재해보상금을 주기 위해 소속 기관이 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마련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일부 기관에선 보험에 가입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예산편성을 미뤄왔다”며 “서울소방재난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도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보험가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