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최소 28일 만에 연간 4~4.6%(세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가입 하루 만에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초단기 공모 주가연계증권(ELS)’이 인기다.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 부쩍 단기 금융상품을 선호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초단기 공모 ELS’가 고위험 상품에 대한 단기 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상품구조의 위험성과 판매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초단기 ELS 인기

화끈한 초단기 공모 ELS에 돈 몰려
초단기 공모 ELS는 지난 2~4월 191억원어치 팔렸다. 하나대투증권 4391회 ELS(40억원), 대신증권 밸런스 ELS 358호(11억7600만원), 밸런스 ELS 386호(11억1200만원)는 완판됐다.

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가 2000포인트 천장에 막혀 있는 데다 금리인상 시기가 불확실해 투자자들이 ‘짧게 먹고 빠지는’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신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2월부터 ‘스태빌리티(stability) ELS’로 이름지은 ‘초단기 공모 ELS’를 판매 중이다. 만기는 5개월 내외이며 기초자산은 미국 S&P500지수다.

상품별로 판매 후 28~81일 지난 뒤에 돌아오는 1차 수익지급일까지 S&P500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10% 넘게 하락하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 연간 4~4.6%의 수익을 지급한다. 지난 3월14일 대신증권이 판매한 ‘밸런스 ELS 387호’는 3월14일부터 5월14일(1차 수익지급일)까지 단 하루도 S&P500지수의 하루 하락률이 10%를 넘지 않으면 가입기간(3월14일~5월14일, 62일)을 365일로 나누고 4.2%를 곱한 만큼(연 환산 4.2%)의 수익이 확정된다.

만일 S&P500지수가 전일 대비 10% 넘게 떨어지면 조기 종료되고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손실률은 전일 하락률에서 10%를 빼고 10을 곱한 만큼이다. 가령 전일 S&P500지수가 13%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투자자는 원금의 30%를 잃게 된다. 만약 전일 S&P500지수가 20% 떨어졌으면 원금을 100% 잃을 수도 있다. 다른 ELS와 달리 조기 종료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금감원, 위험성 모니터링 중

금감원은 ‘초단기 공모 ELS’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증권사들이 수익지급 기간과 만기가 짧은 공모 상품을 내놓고 투자자들의 단기 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감원은 2012년 만기가 짧은 ELS의 난립을 막기 위해 ELS 만기를 최소 3개월로 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금감원 복합금융감독국 관계자는 “만기는 3개월보다 길지만 수익지급 기간이 짧고 조기 종료 기한이 없어 상품구조, 판매동향, 위험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