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절반 '뚝'…아이 키우는 미혼모 늘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까다로워진 규정 등 영향
입양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지난해 국내외 입양이 50% 이상 급감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입양아 수는 922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1880명보다 51% 줄었다. 국내 입양이 1125명에서 686명으로 26% 감소했고, 해외 입양은 75명에서 236명으로 75%나 급감했다.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입양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 부모는 입양 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약물 중독 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부모가 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해외 입양도 양부모가 국내에 들어와 법원을 직접 방문한 뒤에야 가능하다.
새 입양특례법에서는 친부모도 출생신고 후 최소 7일간 고민한 뒤에야 입양을 진행(입양숙려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혼모의 양육 포기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분류된 아이는 1534명으로 1년 전(1989명)보다 23% 줄었다. 2009년 3070명과 비교하면 50%가량 급감한 것이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입양아 수는 922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1880명보다 51% 줄었다. 국내 입양이 1125명에서 686명으로 26% 감소했고, 해외 입양은 75명에서 236명으로 75%나 급감했다.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입양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 부모는 입양 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약물 중독 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부모가 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해외 입양도 양부모가 국내에 들어와 법원을 직접 방문한 뒤에야 가능하다.
새 입양특례법에서는 친부모도 출생신고 후 최소 7일간 고민한 뒤에야 입양을 진행(입양숙려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혼모의 양육 포기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분류된 아이는 1534명으로 1년 전(1989명)보다 23% 줄었다. 2009년 3070명과 비교하면 50%가량 급감한 것이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