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 취소] '분당급 신도시' 4년 만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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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마련 난항·인근 주택공급 늘어
정부, 단계적 추진·축소 고민하다 보금자리 첫 취소 결정
신축 제한 '대책지역' 지정후 공업지역 별도 조성 등 검토
최대규모 보금자리 무산에 다른 사업지구도 조정될 듯
정부, 단계적 추진·축소 고민하다 보금자리 첫 취소 결정
신축 제한 '대책지역' 지정후 공업지역 별도 조성 등 검토
최대규모 보금자리 무산에 다른 사업지구도 조정될 듯
분당신도시와 맞먹는 초대형 수도권 보금자리로 주목받았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사업이 추진 4년 만에 무산됐다. 부동산경기 침체,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재정 상황 악화, 건설업체들의 보금자리사업 축소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온 현지 주민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취락지역 확대 등 정부 대책안을 설득하는 작업이 남아있긴 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보금자리지구 중 가장 컸던 광명·시흥지구 사업을 취소하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사업 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금자리 ‘첫 취소’ 이유는
2010년 5월 광명·시흥시 일대 17.4㎢(약 525만평)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면서 9만4000가구가 들어서는 분당급 신도시가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먼저 이곳 사업을 맡았던 LH가 전국 토지 분양에 난항을 겪으며 부채가 140조원으로 불어났다. LH 재무상황이 나빠지자 분당에 버금가는 택지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주변 지역에서 상당한 물량의 주택이 건설 중인 것도 사업 추진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광명역세권(3000가구) 시흥목감(1만가구) 시흥장현(1만6000가구) 시흥은계(1만3000가구) 등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만 4만2000가구에 이른다.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됐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부는 지난해 말 이 지역을 ‘2018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1.65㎢ 수준으로 축소·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전반적인 사업 여건을 감안, ‘사업 전면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
○국토부 ‘대책지역’ 지정 관리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 안에 있는 기존 주민 거주지역(집단취락)을 먼저 보금자리지구에서 풀 계획이다. 나머지 지역은 ‘대책지역’으로 변경해 관리하고 중소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이전부지를 ‘대책지역’ 안에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책지역’이란 국토부 장관이 1~10년 동안 지역에 대한 각종 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증축, 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신축은 금지된다. 정부는 지구 내 현재 171만㎡인 취락지역을 343만㎡로 두 배가량 늘릴 예정이다.
나머지 지역에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기업 등의 개발 수요가 생기면 개발계획을 세울 때마다 ‘대책지역’에서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 민원이 많은 취락지역의 경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취락 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중소기업 생산시설 등을 한곳에 모아 이전하기 위해 ‘취락정비와 연계된 공장 제조업 이주부지’를 조성하거나 ‘공업지역을 별도 조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두 가지를 혼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취락정비와 연계된 공장 제조업 이주’는 취락지역 옆에 기업 생산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업지역을 별도로 만들 경우 ‘임대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께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반기고 있다”며 “당장 다음주에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보상 지연, 주민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한 나머지 보금자리지구의 사업 조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3차 보금자리지구 이후부터는 사업성 등을 따져 가구 수를 10~30%까지 줄이거나 주택 크기를 소형화하는 등 사업 조정을 진행 중이다.
김낙훈 중기전문/김병근 기자 nhk@hankyung.com
정부가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온 현지 주민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취락지역 확대 등 정부 대책안을 설득하는 작업이 남아있긴 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보금자리지구 중 가장 컸던 광명·시흥지구 사업을 취소하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사업 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금자리 ‘첫 취소’ 이유는
2010년 5월 광명·시흥시 일대 17.4㎢(약 525만평)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면서 9만4000가구가 들어서는 분당급 신도시가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먼저 이곳 사업을 맡았던 LH가 전국 토지 분양에 난항을 겪으며 부채가 140조원으로 불어났다. LH 재무상황이 나빠지자 분당에 버금가는 택지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주변 지역에서 상당한 물량의 주택이 건설 중인 것도 사업 추진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광명역세권(3000가구) 시흥목감(1만가구) 시흥장현(1만6000가구) 시흥은계(1만3000가구) 등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만 4만2000가구에 이른다.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됐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부는 지난해 말 이 지역을 ‘2018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1.65㎢ 수준으로 축소·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전반적인 사업 여건을 감안, ‘사업 전면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
○국토부 ‘대책지역’ 지정 관리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 안에 있는 기존 주민 거주지역(집단취락)을 먼저 보금자리지구에서 풀 계획이다. 나머지 지역은 ‘대책지역’으로 변경해 관리하고 중소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이전부지를 ‘대책지역’ 안에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책지역’이란 국토부 장관이 1~10년 동안 지역에 대한 각종 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증축, 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신축은 금지된다. 정부는 지구 내 현재 171만㎡인 취락지역을 343만㎡로 두 배가량 늘릴 예정이다.
나머지 지역에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기업 등의 개발 수요가 생기면 개발계획을 세울 때마다 ‘대책지역’에서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 민원이 많은 취락지역의 경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취락 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중소기업 생산시설 등을 한곳에 모아 이전하기 위해 ‘취락정비와 연계된 공장 제조업 이주부지’를 조성하거나 ‘공업지역을 별도 조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두 가지를 혼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취락정비와 연계된 공장 제조업 이주’는 취락지역 옆에 기업 생산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업지역을 별도로 만들 경우 ‘임대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께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반기고 있다”며 “당장 다음주에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보상 지연, 주민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한 나머지 보금자리지구의 사업 조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3차 보금자리지구 이후부터는 사업성 등을 따져 가구 수를 10~30%까지 줄이거나 주택 크기를 소형화하는 등 사업 조정을 진행 중이다.
김낙훈 중기전문/김병근 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