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않는 복수국적 노인, 기초연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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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기초연금법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에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주지 못하도록 한데서 조건을 강화해 체류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65세 이상 상위 30% 노인은 그간 세금을 아무리 많이 냈더라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데,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큰 복수국적 노인은 세금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국내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복수국적의 노인에게도 이중국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국적법에 따라 자격만 갖췄다면 기초노령연금을 줘야해 논란이 됐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 않지만, 복지부는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11일 기초연금법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에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주지 못하도록 한데서 조건을 강화해 체류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65세 이상 상위 30% 노인은 그간 세금을 아무리 많이 냈더라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데,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큰 복수국적 노인은 세금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국내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복수국적의 노인에게도 이중국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국적법에 따라 자격만 갖췄다면 기초노령연금을 줘야해 논란이 됐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 않지만, 복지부는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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