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살신성인' 승무원 故박지영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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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로 숨진 승무원 고 박지영 씨(22·여) 등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박 씨를 비롯해 김기웅 씨(28), 정현선 씨(28·여) 등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박 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르도록 돕다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결혼을 앞둔 사이였던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김 씨와 사무직 승무원 정 씨도 학생들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숨졌다.
이들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하게 된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 구조‧수색 작업을 벌이다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에 대해선 추가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다음 위원회를 열어 의사자 인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박 씨를 비롯해 김기웅 씨(28), 정현선 씨(28·여) 등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박 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르도록 돕다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결혼을 앞둔 사이였던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김 씨와 사무직 승무원 정 씨도 학생들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숨졌다.
이들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하게 된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 구조‧수색 작업을 벌이다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에 대해선 추가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다음 위원회를 열어 의사자 인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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