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들] 자기사업 위해 압력…인허가 청탁 해결…교도소 담장 위 걷는 '지방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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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간 1230명 사법처리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에 이양된 인허가권 등을 둘러싼 지방 권력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2012년 말까지 임기 중 비위 사실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1230명에 이른다. 임기 만료 후 적발 사례는 제외한 수치여서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1기 지방의회(1991년 4월~1995년 7월) 기간 중 비리를 저질러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164명이었다. 5기(2006년 7월~2010년 6월) 때 적발돼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두 배 정도 늘어난 323명(전체의 7.15%)에 달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6250만원이다. 19대 국회의원 연봉(1억3796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렇지만 시의원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은 지역구별로 최소 3명에서 많게는 10명 등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다는 게 한 시의원의 설명이다. 서울시의회는 연간 23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과 시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로 인해 시의원들은 각종 이권이나 부당한 청탁에 노출되기 쉽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부서 예산 삭감 등 불이익을 당할까봐 구의원 민원조차도 거절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압력을 넣기도 한다. 서울시의회 A의원은 부인 명의의 식당으로 공무원들을 자주 불러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변호사, 교수 외에는 겸직할 수 없지만 지방의원은 겸직 규제가 덜한 편이다. 2012년 말 안행부 조사에 따르면 17개 광역의회 의원 848명 가운데 39.3%인 333명이 개인 사업을 하거나 민간단체 임원 등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 및 지역 토호들 간 유착 고리에 따른 비리도 만연돼 있다. 인허가 관련 비리가 워낙 은밀하게 진행돼 지방비리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1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2012년 말까지 임기 중 비위 사실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1230명에 이른다. 임기 만료 후 적발 사례는 제외한 수치여서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1기 지방의회(1991년 4월~1995년 7월) 기간 중 비리를 저질러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164명이었다. 5기(2006년 7월~2010년 6월) 때 적발돼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두 배 정도 늘어난 323명(전체의 7.15%)에 달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6250만원이다. 19대 국회의원 연봉(1억3796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렇지만 시의원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은 지역구별로 최소 3명에서 많게는 10명 등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다는 게 한 시의원의 설명이다. 서울시의회는 연간 23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과 시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로 인해 시의원들은 각종 이권이나 부당한 청탁에 노출되기 쉽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부서 예산 삭감 등 불이익을 당할까봐 구의원 민원조차도 거절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압력을 넣기도 한다. 서울시의회 A의원은 부인 명의의 식당으로 공무원들을 자주 불러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변호사, 교수 외에는 겸직할 수 없지만 지방의원은 겸직 규제가 덜한 편이다. 2012년 말 안행부 조사에 따르면 17개 광역의회 의원 848명 가운데 39.3%인 333명이 개인 사업을 하거나 민간단체 임원 등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 및 지역 토호들 간 유착 고리에 따른 비리도 만연돼 있다. 인허가 관련 비리가 워낙 은밀하게 진행돼 지방비리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