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을 위한 검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도입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편성된 교육·훈련 과정을 정부가 인증하고, 이 과정을 충실히 이수해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훈련과정을 이수만 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한 기관을 국가가 인증하고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한 교육훈련생에 대해 내부와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요건을 획득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자격증이 남발돼 국가기술자격이 부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고용부는 단 한번의 검정시험으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장, 안전을 해할 가능성,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하되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15개 종목 내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와 관련해 국가로부터 인증받을 수 있는 기관은 특성화고와 전문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사업주 자체훈련과정 등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동의과학대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NCS기반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취업률이 상승했고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서 교육과 평가방식에 대해 산업현장 전문가 및 교수진, 학생들의 평가가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실력과 능력 중심의 사회구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현장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능력중심 인사관리를 유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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