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장롱 자격증’을 양산해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방식이 검정형에서 현장 훈련을 통한 현장 실무능력 평가방식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마치면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777개 부문으로 나눠 국가가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고용부는 우선 내년부터 기계설계 등 산업기사 7종과 컴퓨터응용선반 등 기능사 8종을 대상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추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증 및 훈련기관은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중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기계설계 산업기사는 지난해 4890명이 응시해 769명이 합격했고,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는 1만4486명이 시험을 치러 687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