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불시 점검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다. 국토부가 건설전문기관, 자치단체와 함께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부실이 적발되면 잘못된 점을 고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