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업체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공공공사 발주자는 원도급계약은 물론 하도급계약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올 11월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체납한 건설업체 중 체납 총액이 3000만원을 넘는 곳은 명단을 공개한다. 이들은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기준 미정)을 받는다.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원도급계약 정보만 공개돼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저가 및 이중계약 등을 강요하는 걸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보증기관이 발급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내용이 바뀌는 등 변화가 생기면 하도급업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원도급업체가 보증서를 중도에 해지한 사실 등을 모름으로써 하도급업체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된 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