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로열층 웃돈 벌써 8000만원…전국 9만가구 분양권 전매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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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세종 등 인기지역 물량 많아
세곡은 분양권 사자마자 입주 가능
진주·광주전남혁신도시도 풀려
시세차익 양도세 50%는 고려해야
세곡은 분양권 사자마자 입주 가능
진주·광주전남혁신도시도 풀려
시세차익 양도세 50%는 고려해야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하남시 등 3개 지역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13일 아파트 분양권 매매 문의가 잇따랐다. 지난해 민간 건설업체들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6800여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1년) 만료 시점이 내달(엠코타운 플로리체)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위례L공인의 윤치영 사장은 “가장 인기 있는 ‘래미안 위례신도시’ 로열층은 8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었다”며 “앞으로도 위례신도시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 당첨이 쉽지 않은 만큼 분양권을 찾는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9만가구 분양권 시장 열려
연말까지 위례·판교 등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와 세종시, 전국 혁신도시 등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는 아파트가 8만797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권 거래는 아파트 입주(등기)에 앞서 분양 계약서를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분양가에 웃돈을 줘야 하지만 선호하는 층과 남향 등을 고를 수 있고 개발호재가 있는 곳은 입주 때 추가 집값 상승도 기대돼 입지여건에 따라 매수 희망자들이 몰린다.
수도권은 위례신도시와 함께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세곡2지구 1단지와 내곡지구 1단지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전매제한이 오는 8월 끝난다. 후분양 물량으로 같은 달 입주와 동시에 매매가 가능해 분양권 매매 문의가 많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최근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듦에 따라 지난달 분양된 서울 고덕동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와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2차’도 10월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
주요 정부부처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효과로 분양시장 열기가 뜨거운 세종시와 지방 혁신도시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많다. 세종시는 7월 ‘중흥S클래스 에듀카운티’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2개 단지가 대상이다. 기존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에서도 혁신도시B5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등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분양 당시 최고 166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울산 우정혁신도시 KCC스위첸도 11월부터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다. 진주혁신도시와 광주전남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권도 눈길을 끈다.
특히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세종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3년으로 강화한 상태여서 이들 지역의 전매 해제 분양권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분양권 거래량 8년 만에 최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띠면서 분양권 거래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분양권 거래량은 7만5550건으로 2006년 1분기(7만2296건) 이후 가장 많았다.
하지만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저성장 기조를 보이는 국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분양권 매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과거와 같은 집값 급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단순히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분양권을 매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분양권을 팔아 차익이 생길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따져봐야 할 변수다. 분양권을 1년과 2년 이내에 팔 경우 웃돈에서 기본공제(250만원)를 뺀 차액의 50%와 40%를 각각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분양권 웃돈이 1000만원이라면 1년 이내는 375만원, 2년 이내는 3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연말까지 위례·판교 등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와 세종시, 전국 혁신도시 등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는 아파트가 8만797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권 거래는 아파트 입주(등기)에 앞서 분양 계약서를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분양가에 웃돈을 줘야 하지만 선호하는 층과 남향 등을 고를 수 있고 개발호재가 있는 곳은 입주 때 추가 집값 상승도 기대돼 입지여건에 따라 매수 희망자들이 몰린다.
수도권은 위례신도시와 함께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세곡2지구 1단지와 내곡지구 1단지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전매제한이 오는 8월 끝난다. 후분양 물량으로 같은 달 입주와 동시에 매매가 가능해 분양권 매매 문의가 많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최근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듦에 따라 지난달 분양된 서울 고덕동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와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2차’도 10월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
주요 정부부처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효과로 분양시장 열기가 뜨거운 세종시와 지방 혁신도시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많다. 세종시는 7월 ‘중흥S클래스 에듀카운티’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2개 단지가 대상이다. 기존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에서도 혁신도시B5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등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분양 당시 최고 166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울산 우정혁신도시 KCC스위첸도 11월부터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다. 진주혁신도시와 광주전남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권도 눈길을 끈다.
특히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세종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3년으로 강화한 상태여서 이들 지역의 전매 해제 분양권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분양권 거래량 8년 만에 최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띠면서 분양권 거래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분양권 거래량은 7만5550건으로 2006년 1분기(7만2296건) 이후 가장 많았다.
하지만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저성장 기조를 보이는 국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분양권 매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과거와 같은 집값 급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단순히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분양권을 매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분양권을 팔아 차익이 생길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따져봐야 할 변수다. 분양권을 1년과 2년 이내에 팔 경우 웃돈에서 기본공제(250만원)를 뺀 차액의 50%와 40%를 각각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분양권 웃돈이 1000만원이라면 1년 이내는 375만원, 2년 이내는 3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