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16일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불응 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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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대균씨 자택 수색, 체포는 실패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을 16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유 전 회장이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구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소환에 불응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해 이날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안성에 있는 금수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유 전 회장은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검찰은 전날 소환 일정 조율을 위해 금수원을 직접 방문했으나 신도들의 제지로 내부에 들어가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데 자녀들이 잠적한 것은 상당히 뜻밖”이라면서도 “유씨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염곡동에 있는 유 전 회장 일가 자택(일명 세모타운)에 수사관들을 보내 장남 대균씨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수사관들은 자택 초인종을 눌렀으나 내부에서 아무 반응이 없자 강제 진입했으나 대균씨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색을 벌였으나 집에 없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체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뒤 철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균씨에게 지난 12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차남 혁기, 장녀 섬나씨 및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도 검찰의 소환 통보에 전원 불응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수사팀은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을 먼저 소환해 앞서 제기된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 불법 경영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세월호의 실소유주로서 부실한 선박 안전관리 등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유 전 회장마저 조사에 불응할 경우를 대비해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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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5일 A25면 <27년만에…檢의 칼끝 ‘구원파 유병언’ 조준> 제하 등의 기사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세웠고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족이 국내외에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2천400억 원 정도에 달하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출신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독교복음침례회 설립 당시 유 전 회장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출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유 전 회장 유족 및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이 2400억원대라는 보도는 추정일 뿐이며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앞서 소환에 불응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해 이날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안성에 있는 금수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유 전 회장은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검찰은 전날 소환 일정 조율을 위해 금수원을 직접 방문했으나 신도들의 제지로 내부에 들어가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데 자녀들이 잠적한 것은 상당히 뜻밖”이라면서도 “유씨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염곡동에 있는 유 전 회장 일가 자택(일명 세모타운)에 수사관들을 보내 장남 대균씨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수사관들은 자택 초인종을 눌렀으나 내부에서 아무 반응이 없자 강제 진입했으나 대균씨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색을 벌였으나 집에 없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체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뒤 철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균씨에게 지난 12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차남 혁기, 장녀 섬나씨 및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도 검찰의 소환 통보에 전원 불응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수사팀은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을 먼저 소환해 앞서 제기된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 불법 경영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세월호의 실소유주로서 부실한 선박 안전관리 등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유 전 회장마저 조사에 불응할 경우를 대비해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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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5일 A25면 <27년만에…檢의 칼끝 ‘구원파 유병언’ 조준> 제하 등의 기사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세웠고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족이 국내외에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2천400억 원 정도에 달하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출신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독교복음침례회 설립 당시 유 전 회장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출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유 전 회장 유족 및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이 2400억원대라는 보도는 추정일 뿐이며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