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선택품목' 7월부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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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가 ‘옵션’(추가 선택품목)으로 고를 수 있는 품목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옵션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지금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구(옷장·수납장·신발장 등), 붙박이 가전제품(오븐·쿡탑·식기세척기 등) 네 종류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입주자가 네 종류 외에 추가로 필요로 하는 품목을 옵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가 원하는 품목을 제안하면 정부가 적합성 등을 검토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고쳐 새 품목을 추가하면 된다. 지금 당장 늘어나는 품목은 없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옵션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지금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구(옷장·수납장·신발장 등), 붙박이 가전제품(오븐·쿡탑·식기세척기 등) 네 종류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입주자가 네 종류 외에 추가로 필요로 하는 품목을 옵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가 원하는 품목을 제안하면 정부가 적합성 등을 검토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고쳐 새 품목을 추가하면 된다. 지금 당장 늘어나는 품목은 없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