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주택 주변의 공터 등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만들 시민을 모집한다.

주차장을 만들고 싶은 토지 소유주는 담당 구청에 신청하면 1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짓고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를 받는다.

주차장은 1면당 최소 11.5㎡ 이상이어야 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1곳에 최대 20면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주택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62개소 456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올해는 추가로 50개소 334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주택 주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토지나 재개발·뉴타운 지역 등 개발계획에 묶여 있어 방치되고 있는 토지에도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조성된 주차장은 지역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되고, 토지 소유주는 일정금액의 주차장 수입금이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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