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환급되는 국세 규모 60조원대 가운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500억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원, 2012년에는 61조7000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한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공제초과나 부가세 환급,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가 58조4000억원으로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한다. 이어 납세자 착오 납부 등에 의한 환급이 2조1000억원(3.4%), 불복환급이 1조2000억원(1.9%)에 달한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액 단위가 큰 경우에는 대부분 환급금 수령이나 다른 세목 등으로 충당하지만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정당국 관계자들의 말이다.





여기에 국세청이 2009년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음에도 세법을 잘 몰라 환급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영세 납세자에 적극적으로 환급 결정을 한 것도 미수령환급금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영세 납세자의 경우 계좌 미신고, 주소 불명 등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치가 대상이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도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납세자들의 불편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는 아예 미수령환급금이 있을 경우 다음번에 징수할 국세가 있을 때 이를 차감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수령환급금의 경우 경제규모가 커지고 납세액이 증가하면서 증가추세에 있다"며 "그러나 안내 강화 등 지속적인 지급 노력을 통해 지난해 미수령 건수는 전년 대비 7만4000건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환급을 늘리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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