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 비서실 직원 등, 음주단속 경찰에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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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10시 26분께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서 산타페 승용차를 몰던 경북도지사 비서실의 공무원 정모(42·6급)씨가 신호위반을 했다가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형사처벌 기준(0.05%)을 넘는 0.09%였다.
정씨 등은 단속 경찰관에게 사정을 하다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
단속 경찰관은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정씨 등 4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애도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퍼져있음에도 도지사 비서실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에다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파악돼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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