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 연간 환급되는 국세 규모 60조원대, 이 가운데 미수령 환급금이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천억원이었다. 2012년에는 61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최근 5년치가 대상이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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