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발생이 많은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17개사의 전국 3000여개 금융지점에 붉은색 딱지가 붙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최하등급(5등급)을 받은 금융사 홈페이지와 영업점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등급표시를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보호 취약 회사에 대한 집중관리가 목적이다.

15일 각 금융사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전국 85개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이번 주 금융사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됐다.

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불량) 등 5단계다.

이중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금융사들은 영업점 입구에 A4 용지 크기에 빨간색으로 '2013년도 금감원 민원발생평가 결과 5등급(불량)'을 폰트 55로 인쇄해 3개월간 붙여 등급을 공지해야 한다.

홈페이지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게시해야 한다.

5등급을 받은 기관엔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SC은행, 롯데카드, 신한카드, 알리안츠생명, 에이스생명, 우리아비비생명, ING생명, PCA생명, 롯데손해보험, ACE화재,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동부증권, 동양증권, 친애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금융사의 생명이 고객 신뢰인데 '불량' 딱지가 붙어 마치 신용불량 기관처럼 보일 수 있다며 지나친 조치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또 금감원이 지난해 민원발생평가를 예고했을 때 이번에 적용된 '네임 앤드 셰임'(Name & Shame)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식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갑작스럽게 시행한 것 자체가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총자산 대비 민원 건수를 따져 등급을 매기다 보니 규모가 작으면 등급 변화가 급격하다거나, '향토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실한 지방은행과 그렇지 않은 시중은행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등급결과를 배치하지 않거나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작게 표시했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내점 고객이 많은 은행과 증권사가 불만이 많겠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확실하게 '네임 앤드 셰임' 원칙을 적용했다. 5등급을 받으면 창피를 줘야 한다"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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