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로 재미골퍼 노모 씨(37)를 불구속 기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5시께 서울 서초구 내곡분당간 고속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에서 진행하던 정모 씨(51)의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정 씨와 동승자 최모 씨(51)가 각각 전치 3주,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노 씨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 씨는 1996년 8월 미국 웨스턴 아마추어 골프대회 본선 1라운드에서 프로로 전향하기 전이었던 타이거 우즈를 이긴 사실이 알려져 이목을 끌었던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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