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청년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비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알바에 뛰어들었다가 고용주들의 부당한 처우에 내몰리는 청년이 10명중 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관련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앵커> 청년 알바생들 10명중 9명이면 거의 대부분이네요. 알바 고용하시는 분들 인건비 아끼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죠. 제가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알바생을 실제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우리 청년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막상 그런 일을 당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경수(가명, 21세)

"근무시간이 5시부터면 4시부터 나와서 일해라. 근데 4시부터 5시까지는 시급을 안줘요. 그리고 손님이 많아질 경우에 원래 11시까진데 2시 3시까지 넘어갈 때가 있었고. 2시, 3시까지 새벽까지 하고 택시비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택시비도 안줄 때가 다반사고.. (대처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고용주와 알바생이 갑과 을이니까 신고를 하는 것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한 다음에야 되는거지, 처음에 좀 부당하지 않냐고 하면 그냥 너 일하지마 시작하지마 그렇게 쫓겨나 버리니까.."



<앵커> 사정이 참 딱하네요. 생각해보면 방금전 나왔던 피해학생처럼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한두시간 일찍이나 늦게 퇴근시키고, 최저임금 기준도 지키지 않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보면 이렇게 부당고용을 당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건 사실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백만원단위면 신고도 하고 항의도 했겠지만 많게는 수십만원 수준에서 떼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완강하게 나가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청년 알바 부당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알바를 하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 알바경험자는 89.8%에 달했습니다. 일단 알바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못한 알바생이 80%로 대다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지만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62%로 절반이 넘었고요.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안되면 임금을 적게받는다든지 피해를 받더라도 항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청년 80%가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고 60%가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얘긴데, 그 얘기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도 고용주의 강요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알바를 한 청년도 20%는 됐다는 거네요. 불법인줄 알고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 알바생들, 어떤 부당고용을 당했나요?



<기자> 최저임금(5210원)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초과수당을 주지 않았다든지 주로 임금과 관련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의 노무상담 코너에서 최근 2년간 상담사례 512건을 분석했는데요. 임금체불, 그러니까 알바가 끝났는데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35%로 가장 많았고요. 임금을 계약보다 줄여서 준 경우가 21%, 초과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가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10%였고요. 그 외에 부당해고를 당한다든지 심지어 폭력행위를 당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로 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적게 주는 경우와 같이 임금과 관련한 부당고용 행위가 70% 이상이었습니다.



<앵커> 아니 임금도 문제긴 한데, 폭행까지 있었다는 건가요?



<기자> 컵을 깨트렸다고 머리를 맞는다든지, 또 술을 따르는 것을 강요받거나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되려 집주소를 알고 있다며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사례, 주로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폭력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업종은 PC방이 1인당 0.11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음식업종 역시 인당 0.09회로 뒤를 이었고요.

특히 PC방같은 경우는 임금도 제때 안주는 사례가 인당 0.2회로 전 업종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그밖에 최저임금을 안지키는 곳은 주로 편의점이었고, 초과수당을 주지 않는 곳은 주점과 호프집이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폭력에 임금체불까지, 어른들의 무책임한 모습을 자라나는 청년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청년 알바의 세계, 가히 무법지대가 따로 없는 것 같네요.



<기자> 이런 병폐들을 막으려면 일단 우리 청년들부터가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한 학생은 알바생들의 부당고용 개선을 위해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동우 2030정책참여단 청년알바조사팀

"정부 정책이 청년의 눈높이에서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넣게 되면 사업자 주소나 이런것들을 적게 돼 있는데 저희가 사업자주소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사업자 주소를 알려면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대부분의 사례가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청년들이 노동에 관련해서 알기 쉽게 정부에서 다가와줬으면.."



<기자> 무책임한 고용주들의 모습 역시 앞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겠죠. 정부와 청년위원회, 기타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알바청년 부당고용을 뿌리뽑기 위한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민우 청년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남민우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우리사회의 약자로 전락하고 누구도 우리 청년들의 권리에 대해 도와주거나 지켜주는 활동들을 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것들이 너무 소홀해서 이런 결과들이 오랫동안 나쁜 관행으로 자리잡지 않았나.. 눈높이 상담을 하고 기초법률 교육을 하고 기업주들의 인식도 전환시키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확산시킨다든가 하는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 알바청년들, 알바하기에 앞서 꼭 알아야 하는 기본! 표준 근로계약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알바생의 계약기간은 하루, 1주, 한달, 1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는 한번 명시를 하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고요. 4시간 일하면 30분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1주일 중에 근무일과 휴일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한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주휴수당, 즉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고요, 올해 최저임금 5천210원보다 임금이 낮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은 매달 1번 이상 특정일에 현금이나 통장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제도도 바뀝니다. 그동안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던 고용주라도 14일 내에 시정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적발되는 즉시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알바생 여러분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주는 고용주 있으면 청년포털로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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