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을 두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 중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지검은 15일 이준석 선장(69) 등 선원 15명을 광주지법에 구속기소했다.

선장에겐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선장 외에 살인 혐의가 적용된 선원들은 △1등 항해사 강모 씨(42)(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2등 항해사 김모 씨(47)(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기관장 박모 씨(54)(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다.

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나머지 선원 9명은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작위에 의한 살인과 구별되지만, 적용 법조는 하나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인명구호 의무가 있는 선원들이 쉽게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예상되는 결과를 짐작하고도 탈출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설명했다.

이들은 선박 관리와 운항을 소홀히 해 세월호가 침몰하게 하고 사고 후에도 승객 등에게는 "배에서 대기라하고"고 지시한 뒤 탈출해 28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항 때부터 복원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세월호를 수로가 좁고 물살이 센 맹골수도에서 운항하면서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운항을 맡아 심각한 과실을 범했다고 수사본부는 밝혔다.

수사본부는 과적, 고박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면서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해경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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