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시세조종 했지만 차익 노린 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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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정진 회장 약식기소
공매도 대응 필요성 일부 인정
공매도 대응 필요성 일부 인정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58·사진)이 15일 약식기소됐다. 공매도 세력에 대응해 불가피하게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는 셀트리온 측의 주장을 검찰이 들어준 것이어서 향후 유사 사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이날 약식기소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며 4.62% 오른 5만1000원에 장을 마쳤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수차례에 걸쳐 관계사 등을 통해 자사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부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날 서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김형기 수석부사장과 이모 주주동호회장, 셀트리온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GSC 등 관련 법인 4곳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법률을 위반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에 징역이나 금고형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는 기소의 한 유형이다.
검찰은 서 회장 등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들인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매집한 행위에 대해서만 불법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2011년 5~6월과 10~11월에 이뤄진 두 번의 자사주 매입 행위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세 차례 모두 통상적인 주가 조작과 달리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집한 형태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히 6개의 국제적인 투자은행이 전체 공매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공매도의 93% 상당이 외국인에 의한 것이어서 회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다만 세 번째 매집 행위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정도’와 ‘범위’로 볼 때 시세조종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계열사는 물론 주주동호회와 우리사주조합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계좌까지 동원한 만큼 ‘일상적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검찰 처분은 향후 공매도 세력에 대응하는 주가방어 차원의 자사주 매입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도주문을 낸 뒤 이보다 싸게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일종의 투기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수차례에 걸쳐 관계사 등을 통해 자사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부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날 서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김형기 수석부사장과 이모 주주동호회장, 셀트리온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GSC 등 관련 법인 4곳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법률을 위반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에 징역이나 금고형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는 기소의 한 유형이다.
검찰은 서 회장 등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들인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매집한 행위에 대해서만 불법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2011년 5~6월과 10~11월에 이뤄진 두 번의 자사주 매입 행위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세 차례 모두 통상적인 주가 조작과 달리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집한 형태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히 6개의 국제적인 투자은행이 전체 공매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공매도의 93% 상당이 외국인에 의한 것이어서 회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다만 세 번째 매집 행위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정도’와 ‘범위’로 볼 때 시세조종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계열사는 물론 주주동호회와 우리사주조합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계좌까지 동원한 만큼 ‘일상적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검찰 처분은 향후 공매도 세력에 대응하는 주가방어 차원의 자사주 매입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도주문을 낸 뒤 이보다 싸게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일종의 투기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