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두)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원석 정의당 의원(44)에게 벌금 500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막아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다수의 힘으로 방해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