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16일 일부 신협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일가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금융감독원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금감원은 신협이 긴급 해명에 나서자 한발 물러서는 모양세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청해진해운 관련 검사 진행경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신협이 유병언 일가에 특별한 이유 없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66억원을 송금해 자금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신협이 청해진해운 관계사인 ㈜하니파워에 대해 연체 중인 은행대출 8억2800만원을 대환하면서 은행금리(10.8%)보다 낮은 8.8%를 적용해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는 “유병언 일가의 신협계좌에서 타행 송금하는 과정에서 세모신협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를 이용만 했을 뿐 신협 자금이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저금리 특혜 지원 등 부당업무 취급에 대해서도 “당시 조합의 평균금리는 연 6~7%였고 오히려 제공된 담보가 공장이라 8.8%의 평균금리보다 높게 적용해 특혜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는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계인들이 신협대출 등으로 727억원을 마련해 다른 관계사·관계인에게 총 514억원을 지원했다는 금감원 발표에 대해서도 “727억원은 신협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금액인데 신협에서만 받은 것처럼 표현했다”며 “727억원 중 신협 대출은 아주 일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딱 부러지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검사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발표여서 더 들여다보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며 “66억원 중에는 유병언 전 회장 일가가 송금 받은 게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돈의 실제 주인이 누구이고 어떻게 전달됐는지 보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한 발 물러서자 금감원의 유 전 회장 일가 및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에 대한 특검이 무리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지훈/장창민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