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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성폭행 혐의' 보은구청 공무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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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검찰청은 1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충북 보은군청 소속 사무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16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 관계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평소 이 여성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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