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촛불집회 3만명 운집…도로점거 113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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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저녁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에 3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일부 참가자는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어젯밤 도로를 점거한 뒤 해산명령에 불응한 연행자 115명 중 고등학생과 인터넷매체 기자를 제외한 11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현재 6명을 석방했으며,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전날 밤 집회를 마치고 거리 행진을 벌였고, 이 가운데 500여명이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청와대 방면 진출을 위해 종로구 계동 현대본사 건물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뒤 이에 불응한 115명을 연행해 서울시내 14개 경찰서에 나눠 조사중이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불응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어젯밤 도로를 점거한 뒤 해산명령에 불응한 연행자 115명 중 고등학생과 인터넷매체 기자를 제외한 11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현재 6명을 석방했으며,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전날 밤 집회를 마치고 거리 행진을 벌였고, 이 가운데 500여명이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청와대 방면 진출을 위해 종로구 계동 현대본사 건물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뒤 이에 불응한 115명을 연행해 서울시내 14개 경찰서에 나눠 조사중이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불응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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