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지난해 말 바뀐 개정 지방세법에 대해 ‘세금 폭탄’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법인 지방소득세)이 연간 95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뿐 아니라 16만여개사의 중소기업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산업 현장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지방세법 개정, 年9500억 稅부담 증가…16만 中企  "눈 뜨고 세금폭탄 맞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상위 26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기업 부담’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10곳 중 6곳(57.6%)은 ‘개정 지방세법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41.4%에 그쳤다.

개정 지방세법은 작년 말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12월30일 공포됐다. 골자는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의 부가세로 거두던 법인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 법인세분)를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는 기업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혜택 금액을 제외한 액수에 대해 10%를 부과했다. 그러나 개정 지방세법은 공제·감면 혜택금액을 빼기 이전 법인세 산출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으로 내는 식으로 납부 방식을 바꿨다.

예를 들어 법인세 산출세액이 100억원인 A사가 50억원의 공제·감면혜택을 받는 경우 올해까지 A사가 내야 할 법인 지방소득세는 5억원(<100억원-50억원>×10%)이지만, 내년부터는 10억원(100억원×10%)을 내야 한다. 법인세를 내야 하는 모든 기업이 이 같은 추가 세금 부담을 떠안는다. 전경련은 총 16만3076개(2012년 법인세 납부기업 기준)의 기업이 9500억원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처럼 기업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데도 법 개정 과정에서 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작년 11월15일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안이 발의되고, 한 달여 뒤인 12월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제대로 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91.4%가 ‘지방세법이 개정된 다음에야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