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여파로 고용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여행·숙박업계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고용률 70% 로드맵 및 안전 분야 확대 점검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 산업별, 지역별 고용 악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행·숙박업계에 대한 지원은 이달 들어 제주의 전세버스 가동률이 95%에서 35~40%로 급감하고, 서울지역 중소 여행사를 중심으로 일부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력을 줄여야 하는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수당)과 훈련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가령 고용주가 인력 구조조정 대신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지원하고, 1일 4시간 주 16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하는 경우 임금의 4분의 3(대기업은 3분의 2)과 별도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단 훈련비를 제외한 지원금액은 1인당 하루 최대 4만원으로 6개월간 지원된다.

고용부는 6월 발표 예정이던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전직지원장려금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고용 조정,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전직 지원을 하는 경우 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