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는 앞으로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주사와 완전 자회사 간 조직·기능 중복을 완화하고 지주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지주사법에도 완전 자회사 등의 지배구조 특례 조항을 통해 완전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완전 자회사들이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자회사의 독립경영 보장과 지주회사 견제 등을 요구하는 금융권 안팎의 분위기를 의식해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