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19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내 벽에 박 대통령이 지난해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남긴 글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19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내 벽에 박 대통령이 지난해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남긴 글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일부 승무원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른바 ‘유병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법에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 일가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숨겨 놓은 재산 찾아내 환수”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청해진해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이후 승객들을 구출하지 않고 탈출하는 데 급급했던 승무원과 화물과적 등 불법적인 운항을 한 청해진해운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청해진해운은)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다”며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우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한 뒤,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일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의미다. 또 유 전 회장의 재산을 다른 이름으로 숨기더라도 이를 찾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불법적인 행태를 저지르다 대형참사를 낸 기업과 소유주 일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활동하게 두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운에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솜방망이 처벌 안돼”

박 대통령은 또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이들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서 수백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며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청해진해운 관련 민관유착 등을 밝혀내기 위한 특별검사제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며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 역시 밝혀내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 등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들이 요구했던 사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는 한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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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5일 A25면 <27년만에…檢의 칼끝 ‘구원파 유병언’ 조준> 제하 등의 기사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세웠고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족이 국내외에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2천400억 원 정도에 달하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출신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독교복음침례회 설립 당시 유 전 회장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ㅋ고,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출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유 전 회장 유족 및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이 2400억원대라는 보도는 추정일 뿐이며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