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콕 찍어…구조장비 납품받는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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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 규격서로 공개입찰
사실상 해당社 독점공급 묵인
소방본부 "성능 좋아 문제없다"
일반업체 "짜고 치는 고스톱"
사실상 해당社 독점공급 묵인
소방본부 "성능 좋아 문제없다"
일반업체 "짜고 치는 고스톱"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장비와 구조장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소방본부 등 일부 기관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제한적 입찰로 다양한 제품 공급이 원천 차단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수중·잠수장비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43)는 지난해 11월 조달청 입찰사이트 ‘나라장터’를 통해 한 지방 소방본부가 발주한 고급 잠수장비 공급계약건을 낙찰받았다. 김씨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구하려고 수소문한 결과 해당 규격의 제품을 도매가로 구입해 관공서에 납품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규격서는 ‘잠수장비 세트 측정기에 나침반, 잔압계, 수심계, 온도계가 일자형으로 돼 있을 것’이라는 내용 등 일반 제품에 흔치 않은 사양을 포함하고 있었다. 김씨는 규격서가 특정 브랜드 제품을 염두에 두고 작성됐고, 이 제품을 관공서에 납품하는 주요 업체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결국 김씨는 공급을 포기하고 400여만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김씨는 “낙찰자를 암묵적으로 정해 놓고 입찰공고를 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의 한 구조장비업체 대표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공개입찰로 한 지방 소방본부의 구조장비 납품건을 낙찰받았다가 제품 규격 내용을 따져본 결과 일반 업체가 납품하기 어려운 제품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해당 업체의 대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입찰을 하려면 차라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외국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 규정에 따르면 특정 상표나 모델을 명시해 제품규격서를 작성할 수 없다. 하지만 발주 기관들은 특정 브랜드 상품만 충족할 수 있는 규격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이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조장비 공급업자들은 “일부 구조장비의 경우 해당 수입·제조 브랜드의 관계 업체를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등 유통방식이 폐쇄적”이라며 “관공서 관계자들은 그런 폐쇄성을 잘 알면서도 특정 제품을 위한 규격서를 제시하는 등 사실상 독점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검증된 제품을 공급받기 위한 입찰방식이라고 해명했다.
한 소방본부 관계자는 “특정업체 제품이 성능이 좋아 그 제품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규격서가 맞고, 해당 제품의 관공서 공급이 일반업체 입장에서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잘 모르고 입찰해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방의 소방본부 관계자도 “구조장비 업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어디까지나 공급업자들 간 이익다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수중·잠수장비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43)는 지난해 11월 조달청 입찰사이트 ‘나라장터’를 통해 한 지방 소방본부가 발주한 고급 잠수장비 공급계약건을 낙찰받았다. 김씨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구하려고 수소문한 결과 해당 규격의 제품을 도매가로 구입해 관공서에 납품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규격서는 ‘잠수장비 세트 측정기에 나침반, 잔압계, 수심계, 온도계가 일자형으로 돼 있을 것’이라는 내용 등 일반 제품에 흔치 않은 사양을 포함하고 있었다. 김씨는 규격서가 특정 브랜드 제품을 염두에 두고 작성됐고, 이 제품을 관공서에 납품하는 주요 업체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결국 김씨는 공급을 포기하고 400여만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김씨는 “낙찰자를 암묵적으로 정해 놓고 입찰공고를 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의 한 구조장비업체 대표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공개입찰로 한 지방 소방본부의 구조장비 납품건을 낙찰받았다가 제품 규격 내용을 따져본 결과 일반 업체가 납품하기 어려운 제품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해당 업체의 대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입찰을 하려면 차라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외국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 규정에 따르면 특정 상표나 모델을 명시해 제품규격서를 작성할 수 없다. 하지만 발주 기관들은 특정 브랜드 상품만 충족할 수 있는 규격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이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조장비 공급업자들은 “일부 구조장비의 경우 해당 수입·제조 브랜드의 관계 업체를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등 유통방식이 폐쇄적”이라며 “관공서 관계자들은 그런 폐쇄성을 잘 알면서도 특정 제품을 위한 규격서를 제시하는 등 사실상 독점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검증된 제품을 공급받기 위한 입찰방식이라고 해명했다.
한 소방본부 관계자는 “특정업체 제품이 성능이 좋아 그 제품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규격서가 맞고, 해당 제품의 관공서 공급이 일반업체 입장에서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잘 모르고 입찰해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방의 소방본부 관계자도 “구조장비 업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어디까지나 공급업자들 간 이익다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